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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장기입원과 사기 방조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10-02-16 06:41:20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앞으로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병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에 대해서도 사기 및 사기 방조죄로 처벌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대법원은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원장에게 사기죄를 선고했다.

이 경우 편취금액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부분까지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진료비 전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3일 내지 7일의 단기간 입원만이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장기간 입원을 시킨 후 제대로 치료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장기입원 입원확인서를 발급,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과다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입원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인정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상해의 특수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 논란,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보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다른 사례에 비해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이롱환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병원은 환자의 입원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입원 기간 역시 환자측의 진술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게 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방조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사기 방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해서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 기간 동안에는 환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 권유를 해야 한다.

또 그러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진료비 허위청구는 매우 중대한 사회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환자들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므로, 병원은 사기 방조에 해당되지 않도록 입원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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