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0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이 아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가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10일 데일리팜 주최로 열리는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도입을 분명히 밝힌 반면, 쌍벌죄는 정부 의지만 나열했을 뿐 도입 시기는 극히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회장은 "쌍벌죄 도입 없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단독 시행된다면, 제약산업 발전은 물론 리베이트 근절도 공염불이 되는 최악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의 부당성도 언급했다.
문 부회장은 "이 제도는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제도일 뿐 환자 이익은 미미하고 오히려 보험의약품의 약값차별화로 대형병원, 대형약국 쏠림현상만 부출길 우려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문 부회장은 "한마디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이 불가능한 제도"라며 "오히려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한 제약사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간 이면계약이 이뤄질 개연성이 큰 제도"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다국적제약사를 대변하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이 제약업체에 무리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고시가 상환제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면 계약을 통한 가격으로 계약이 성립돼 투명성도 저해되고 불공정거래가 오히려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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