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기술료를 체납한 연구기관은 앞으로 국책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 시키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액이 522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기술료 징수액은 투입예산 대비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연구기관은 기술료를 체납해 2008년 기준으로 37과제 17억 8300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현행법상 기술료를 징수주체는 복지부 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권한에 관한 권한은 없어 체납연구기관에 대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는게 전 의원의 설명.
전 의원은 "일부 불량연구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R&D 효율성까지 저하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기업들은 국책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긍극적으로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발비 사용권한을 실무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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