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은 만 38개월. 3년하고도 2개월을 더 근무해야 한다. 같은 조건인 군법무관 보다 복무 기간이 조금 길다는 얘기도 있다. 사병 복무기간이 22개월. 여기에서 다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군의 복무기간 단축이 대세라면 당연히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의관를 포함한 단기복무 장교의 교육훈련기간 9주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라는 고충위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행 고수 입장을 고집스레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가 개선안을 받아들이면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국방부는 장교는 일반 병과 달리 자질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정되지 않는 것을 해당자들이 충분히 알고 지원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같은 태도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군의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우려된다. 현재 국방부는 장기복무군의관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확산되면 단기복무군의관 자원의 고갈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장기복무 문제로 군의관을 회피하고 의무병으로 입대하려는 사례도 있다. 실제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될 경우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해 현실성 있는 군의관 복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최소한 2개월이라도 단축시켜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원칙만 주장한다면 그나마 의무복무 자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단기군의관 자원마저 고갈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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