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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의사 등 8명 뇌물혐의 불구속 입건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3-31 13:03:01

중부경찰서, 제약사로부터 해외연수와 회식비 등 수수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받은 뇌물로 해외 관광을 다녀오거나 회식비 등으로 써온 국립의료원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부경찰서는 31일 국립의료원 공무원 8명을 수뢰 혐의로, 또 제약회사 직원 6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급 상당인 공무원 A씨 등은 장비나 시약 등을 납품하는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지난 2006년 5월부터 근 4년에 걸쳐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평소 제약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간부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아 회식비나 송년회비 등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경우 지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항공비와 숙박비, 체제비 등 740만원에 이르는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등 해외 연수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또 기술직 전환시험 면접관임을 악용, 기능직 공무원 2명으로부터 상품권 등 6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합격 청탁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감사를 통해 A씨 등 국립의료원 직원 2명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 과정에서 12명이 추가 입건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 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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