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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취하 의약품 급여 유예기간 단축 '가닥'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02 06:46:06

복지부, 의약단체와 식약청 입장 확인…"이달말 최종결정"

생동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 중 재평가를 하지 앟고 허가를 자진취하한 의약품의 보험급여 유예기간 폐지 여부를 놓고 복지부가 고민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보험급여 유예기간인 6개월 폐지 또는 단축을 놓고 논의했으나 의료기관 및 약국, 제약업체 모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생동성 재평가 기간 중 자진 취하한 품목은 생동성 입증에 문제가 있는 품목으로 추정된다며 즉시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국감 답변에서 “식약청 및 심평원과 협의해 급여중지 고시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급여유예기간도 폐지 또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간담회에서 의약단체들은 생동성 재평가 자진취하 품목의 약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하나 의약품 보관에 따른 재고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나 약국 모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동성 재평가 관련 자진 취하한 품목의 회수를 정부가 책임져달라는 것이다.

이에 식약청측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의약품의 경우 즉각적인 회수조치는 가능하나 생동성 재평가를 자진취하 했다고 해서 위해가 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약업계의 경우, 생동성 재평가 자진취하가 생동성 입증 문제 뿐 아니라 업체별 경영사정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며 급여유예기간 폐지 및 단축은 무리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유예기간을 폐지할 경우 의약품을 회수해달라는 의약단체 의견과 현 규정상으로 어렵다는 식약청의 입장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서는 폐지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자진취하 품목의 면밀한 분석 후 이달 안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생동성 재평가 자진취하 의약품의 대표적 사례는 소염진통제인 ‘탈프롤정’(유니메드제약)으로 생동성 자료 미제출로 2차 행정처분 후 2008년 12월 자진 취하해 2009년 4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됐으나 6개월 급여 유예기간으로 10월말까지 급여청구가 지속됐다. 이 의약품의 연간 급여실적은 약 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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