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취약계층 446만명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성과 붕괴하고 있는 의료공급을 도외시한 원격의료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는 원론적으로 동감하지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도입에는 반대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격진료 도입이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특히 지역의 접근성에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제도의 시행 주체인 대다수 의사들이 이 제도 부정적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라고 의협은 덧붙였다.
의협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백분 이해한다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시범 사업을 통해 환자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시행 주제인 의사들과 그 대상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백지화하고, 정부와 의료계, 학계간의 논의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몰락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 이후에 원격의료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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