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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처방 약효?…3개 병원 재입찰 성공

발행날짜: 2010-04-14 11:34:12

서울대병원 등 입찰 마무리…단기처방 한계극복 과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여파로 의약품 공급계약이 유찰됐던 서울대병원 등 3개병원의 입찰이 마무리되면서 우려했던 의약품 공급대란은 급한대로 진화됐다.

하지만 이는 10월까지 약가인하를 유예하겠다는 복지부의 임기응변에 의한 효과일 뿐 본질적인 문제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3차 의약품 공개입찰을 시행한 결과 2558종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며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입찰을 잇따라 포기하면서 2차까지 한 품목도 계약되지 않은 상황에 처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10월까지 새 약가제도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의약품 공급대란을 우려한 병원측에서 예가를 상향조정하면서 마침내 3차입찰에서 공급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무더기 유찰사태를 맞았던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영남대병원 모두 공급계약을 맺는데 성공하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후폭풍은 우선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대병원은 2차 입찰에서 의약품 공급계약에 성공한 바 있으며 영남대병원은 입찰이 무산되자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전환, 청십자약품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제도시행을 늦추는 단기처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오는 10월 제도가 시행될 경우 또 한번 무더기 유찰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대병원은 4월 공급계약 만료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도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예가를 상향조정했다는 점에서 공개입찰이라는 장점이 상쇄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까지 국공립병원들은 공개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 의약품을 시중보다 10%정도 싸게 공급받아 왔다.

또한 정부도 공개입찰의 장점과 국공립병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이같은 낙찰가는 실거래가상환제에서 예외로 취급, 약가와 무관하게 인정해줬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는 독사과로 변했다. 자칫 약가를 낮춰 의약품을 공급하면 보험약가가 깎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에는 이같은 문제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불씨는 가라앉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큰 무리없이 넘겼지만 내년 계약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더욱이 국공립병원들은 공개입찰이 의무로 묶여 있어 다른 대안이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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