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구강 진료시설 의무화 등 장애인들의 열악한 치과진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0일 "장애인들의 열악한 구강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강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중 단 2%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은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2004년 첫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구강보건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 중 구강보건법은 구강건강정책책임관 지정,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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