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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안갚은 의료재단 이사장에 징역 1년6월

발행날짜: 2010-04-30 12:07:00

서울중앙지방법, "갚을 능력 없으면서 돈 빌린건 사기"

경매에 나온 병원을 인수하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돈을 빌린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부는 최근 병원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의료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재단 이사장 A씨는 지인 B씨에게 병원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채무 중 45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세웠다.

당시 A씨는 병원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자금이 돌고 있지 않으니 투자금이 들어오는대로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후에도 A씨는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자 다시 B씨를 찾아가 등기이전이 끝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잠시만 빌려달라며 총 1억 5천만원을 다시 차용했다.

그러나 A씨는 자금 부족으로 병원을 매입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대출금은 쌓여갔다.

그러자 결국 보증을 섰던 B씨에게도 피해가 가기 시작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병원을 매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A씨는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병원 매입금액 또한 3억원에 달했지만 B씨에게는 1억 5천만원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빌린 자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갚아주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A씨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결국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기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악의적인 의도로 B씨를 속여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제능력은 물론, 그럴만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B씨를 기망해 보증을 서게하고 금원을 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해액이 1억 95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속된 이후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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