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AED) 구비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당 김성순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자와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을 제출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 심정지(심장마비) 환자의 90% 정도가 응급처치 출동 후 도착까지 5분의 방치 탓에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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