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의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의협의 외부연구용역 연구비 집행이 횡령 수준으로 드러났음에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의협 임원진들이 ‘의료와 사회포럼’에 유령 용역을 주는 수법으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경만호 의협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은 불법 비자금조성이라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의협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해 2009년도 외부연구용역관련 협약을 체결한 총12건이 규정을 지킨 것이 없다고 보고됐는데, 복지부가 지난 3월 정기 감사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불법 비자금은 불법 정치자금 등 연쇄적인 불법을 양산해 편법과 금전만능의 집단 이기주의 사회풍토를 조장하는 온상"이라면서 "의협 회장이 개인금고에 ‘5개월째 보관’하고 있다는 1억 원의 행방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에 대한 횡령 의혹을 복지부가 그대로 묻어두고 간다면 ‘강자에 대한 눈치 보기’란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타 피감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연대는 덧붙여 "리베이트 쌍벌죄는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투명성 있게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감독권자로서 의협의 1억 원 횡령의혹에 대해 수수방관 한다면 쌍벌죄의 법제화를 주장해 왔던 진정성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쌍벌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계속해 여론의 동향과 의협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고발 등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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