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전시의사회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령을 발령했다.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는 경남에 이어 두번째 결정으로, 이런 추세라면 전국 확산은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4일 오후 이철호 회장과 각 구 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로써 자존심을 지키며 진료하는 환경에 앞장서기로 하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의약분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 대해 의약분업 재평가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13일 의협에서 열린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연히 일어나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 동구의사회 나상엔 회장, 중구의사회 박기서 회장, 서구의사회 장남식 회장, 유성구의사회 조성중 회장, 대덕구의사회 김충수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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