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및 입원료 차등제 등 현황통보(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소책자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 기한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현황통보의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요양기관 담당자의 업무불편 해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통보(신고)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안내사항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할 각종 현황관련 제출시기 및 방법 ▲홈페이지 접속 및 업무처리 안내 ▲심사평가원 본·지원 현황관리 업무담당 연락처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 등이다.
이와 관련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심사평가원 콜센터에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요양기관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 업무담당자의 이해와 편익을 도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사전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안내자료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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