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예방과 건강증진 즉, 의료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를 의료가 아닌 것처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는 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을 의료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즉, 서비스도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가 아닌 비 의료인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를 치료의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건강관리 서비스법안을 의원 입법 발의한 바있으며 정부 또한 이와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질병 치료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설립하는 데에는 승인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검증할 만한 자격증조차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사회는 "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황당한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조장하고, 의료를 자본에 종속시키고 노예화 하며 특히 개인정보 획득에 목말라하는 민간보험의 진입에 따른 위험성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대형병원으로 집중 할 것이 확실해 의료전달 체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시의사회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질병은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만성질환, 생활습관병 등으로 의사의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신설로 환자에게 이중의 비용부담을 주지말고 차라리 의사의 만성 질환관리료 수가를 현실화 해 내실을 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