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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 작업 '급물살'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10 06:50:58

복지부, TFT 구성 이번주 완료…"7월중 정부안 도출"

리베이트 쌍벌제법 예외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복지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T 구성을 이번주내 마무리하고 회의를 통해 7월말까지 정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TFT는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장이 팀장을 맡으며 의료자원과, 보험약제과, 의약품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의협과 병협, 치협, 약사회, 제약협회, KRPIA, 의료기기협회 등 관련단체가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벌조항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법 시행은 공포 6개월이 지난 11월 28일부터이다.

TFT는 이들 법률에 명시된 6개 리베이트 예외조항의 수용범위를 정하는 세부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법률에 정해진 예외조항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른바 백마진), 시판 후 조사(PMS) 등이다.

이들 조항 모두가 의약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항인 만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중 국회 논의 과정 중 추가된 대금결제 비용할인은 개원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약사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 4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마진 조항삭제를 요구하는 야당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품 구입시 어음 등으로 결제기일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자비용 만큼만 제한해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자비용을 어느 범위로 규정할 것인지 TFT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7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의 후 입법예고되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외조항에서 삭제된 기부행위와 관련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TFT 안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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