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한방 의료기관에 초음파기기를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GE헬스케어코리아가 총 9대의 초음파기기를 한방의료기관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GE헬스케어 측은 29일 공식입장 발표문을 통해 "현재까지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한 초음파기기는 총 9대이며 해당 대리점에 대해 한의원에 대한 초음파기기 거래를 중단시켰다"며 "(판매된)초음파기기는 한의원에서 학술 및 임상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의원에 초음파기기가 거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환자진료 목적인 아닌, 연구목적에 한해서만 판매된 것이라는 게 GE헬스케어 측의 해명이다.
이와 함께 GE헬스케어 측은 "의사협회가 한의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4월달부터는 대리점에 한의원 초음파기기 거래를 중단시켰다"며 "지난해 12월, 초음파 사업부를 이끄는 총괄사업부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내부 프로세스와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 법률 준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GE헬스케어가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분위기는 싸늘하다. 특히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던 터라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는 1일 열리는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후에 어떻게 대응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GE측에서 연구목적에 한해 판매했다고는 하지만 한방병원도 아닌, 한의원에 연구목적으로 초음파기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여론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GE헬스케어는 지난해 1월 한의사를 대상으로 초음파기기 광고를 실시하는 등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하려다 의사협회의 반발로 이를 중단,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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