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요건 강화와 외래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등 병원급을 겨냥한 악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있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일 ‘선택진료대책 관련 병원행정 실무회의’를 갖고 선택진료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의사조건을 전문의 취득 7년이 경과한다는 내용과 진료지원 과목 선택시 종전의 포괄위임란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대형병원 행정실무자들은 복지부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병원당 최소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수입손실을 보게돼 병원들의 수익구조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택진료제는 해당병원의 수입보전 대책마련과 함께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면서 “외래환자의 경우 진찰료의 55%를 100%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복지부의 현명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료지원과의 포괄위임제 삭제와 선택진료비 확인 문구 신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실무자들은 “일일 수천명이 넘은 외래환자를 보는 상황에서 환자가 진료지원 선택을 위해 일일히 서명하라고 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포괄위임 규정이 삭제되면 오히려 환자들의 민원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선택진료비 적정금액을 심평원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 안내문구는 사실상 비급여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안좋은 상태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하반기 정책운영 방향 자료에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형국이다.
복지부측은 “검토안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 인상(60%→70~80%)과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병원 한 원장은 “가뜩이나 힘든 중소병원들의 외래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병원들을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더불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도 제한돼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육성책을 강구 중인 가운데 병원급을 향한 강도높은 압박책을 준비하고 있어 의료계 내부의 희비가 교차되는 형국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