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약국에서 불법적 진단이나 임의처방에 따른 조제나 판매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사례 수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자료나 발표에서 드러난 약사들의 불법행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며, 거의 모든 약국에서 관행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약사회가 함께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자료수집과 모니터링, 불법행위에 대한 여론화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진료대책위원회를 통해 각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각과개원의협의회를 통해 불법 사례를 수립하기로 하고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필요시 전문적인 조사 능력을 갖춘 요원을 선발해 불법행위 적발과 자료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투캅스 부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전문적인 조사능력을 갖춘 전직 경찰관 출신 2명을 채용해 7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투캅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등 불법행위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의사협회는 평가했다.
의사협회는 약사의 불법행위 수집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 검찰, 보건소에 의법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국회와 언론을 통해 이슈화해 재도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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