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학회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된다.
의학회는 15일 오후 의사협회에서 24개 임상 전문과목과 10개 기초학회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임시평의원회를 연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이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작업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다. 즉 공정경쟁규약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보다 폭넓게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한다.
여기서 의학회는 자체 TFT가 공정위 등 정부 측과의 접촉해 얻어낸 성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약, 향후 활동방향 등을 설명하고 평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덕 의학회장은 "그동안 우리 의학회는 TFT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정부에서도 우리 의학계의 입장을 많이 수용하는 등 결실을 얻었다"면서 "평의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학회는 공정위 등 정부측과 접촉해 합법적인 학술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약을 손질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