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김용훈 회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산재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평가대상 선정이나 평가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문제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조사대상 으로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상위 200개 의원으로 한 것에는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개최, 의원급 의료기관 200개소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개원의협의회가 적극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원의협의회 측은 평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지조사는 물론 정밀심사를 강화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진료를 제한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반면 우수 의료기관에는 유관기관 표창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진료비 현지조사, 의료기관 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와 같은 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평가방법이 일부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평가에 앞서 의료기관이 갖춰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평가 기준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의 질 등을 제기했지만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채택,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계획에 대해 조목 조목 따졌다.
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술 위주의 치료를 실시하는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활치료를 중심의 진료에 치중해왔다”며 “산재환자의 특성상 긴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급에 비해 진료비 조정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의원급만 평가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가가 시작되면 앞으로 정당한 진료비마저 위협 받는 입장이 되는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게 개원의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또 “이는 건보공단의 진료비 청구 상위기관의 실사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 회원들이 정당한 진료비 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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