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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식욕억제제 직접조제 의사 자격정지 처분

이석준
발행날짜: 2010-07-22 09:28:24

식약청, 148개 업소 단속 결과 병의원 8곳 적발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식욕억제제나 ADHD치료제 등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병의원은 8곳이 적발됐는데 5곳이 자격 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고 나머지는 경고 등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마약법을 위반한 18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식욕억제제 및 ADHD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14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조치사항을 보면, 식욕억제제를 다량 취급한 100개소를 점검,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4개소,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2개소, ▲잠금장치가 고장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개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했다.

또 ADHD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48개소를 점검,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3개소,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2개소,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교부한 병·의원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의료용마약류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디메트라진을 포함한 총 60개의 유통중인 마약류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의·약사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식욕억제제 및 ADHD치료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오·남용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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