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침이나 뜸과 같은 대체의학을 시술하는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재판관들의 위헌의견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부산지방법원이 침뜸 연구단체인 ‘뜸사랑’회원이 낸 위헌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의료인 이외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뜸사랑 회원들은 의료법 25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결정권과 침술전문가로서 활동의 자유권 혹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므로 인체 전반에 대한 이론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 결정과 관련해 4명의 재판관이 합헌 판결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조대현, 이동홉, 목영준, 송두환 등 재판관은 "침술이나 뜸은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자격제도가 없다"며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김종대 재판관은 "제도권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일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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