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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지방의료원장도 반드시 의사로…"

발행날짜: 2010-08-06 06:45:24

시의회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개정 요청

최근 지방의료원장직에 반드시 의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최근 충남도의회 관계자와 만나 '충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해당 관계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충남도 지방의료원 중 홍성, 천안, 서산의료원 등에서 비의사 의료원장이 임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충남도의사회는 현행 조례안을 수정, 각 조항마다 의료인으로 한정짓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충남도의사회가 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3년 이상 근무자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또는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자 ▲의사면허 취득후 15년 이상의 의료경력자 ▲보건의료 분야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의사로 지원자격 조건을 제한했다.

현행 조례조항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보건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비의사의 지원을 막을 수 없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송 회장은 "충남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도 함께 움직이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측에 지방의료원 조례안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전북도 또한 지방의료원의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지만 아직 바꾸지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장직은 의사 출신이 맡는 데병원 경영상 효과적"이라며 "의료진을 다루고 병원 내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의사출신의 의료원장일 때 그 성과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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