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고위 보직 교수가 의국비를 횡령하고 교수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학병원내 해당 교수의 소속 의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북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전북대병원 고위 간부 A 교수의 소속 의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여 의국비 운영 은행 통장과 사용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교수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남원의료원에 파견됐던 이 병원 소속 전임의사 2명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8개월 동안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교수 채용을 대가로 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 대학 전임의사인 B씨가 지난 4월 진정서를 접수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지난 6월말쯤 조사관 2명을 파견해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교수는 "문제가 된 의국비의 경우 말 그대로 의국 운영을 위해 보관해 오다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당사자들에게 돌려줬으며, 진정인 B씨에 대해서는 교수 채용과 관련한 어떤 제안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B씨가 교수 채용을 대가로 뇌물로 제공했다는 정원석과 정원수 등은 단순한 사제지간의 선물 차원에서 받았을 뿐이며, 자신 역시 B씨의 경조사때 적지 않은 규모로 마음의 선물을 줬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교수와 진정인 B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인 다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전북CBS 이균형 기자balancelee@cbs.co.kr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