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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없는 의협. 법정단체 의미 퇴색"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31 06:48:40

현두륜 변호사, 주장…"자율성·공익성 위해 부여해야"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대 국회당시 도입에 실패한 자율징계권 도입 논의가 다시금 시작될 조짐이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오늘(31일) 오후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한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현 변호사는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으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반드시 설립해야할 전문가단체이지만, 자율징계권이 없어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고, 당연가입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 내부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는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명예와 관련된 징계 성격이 강해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것.

그는 "자율징계권이 없어 의료인 실태 파악이 어려워 보수교육의 부실, 행정과 현실의 괴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윤리 및 질 저하의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 "법정단체로서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정부는 의료관련 전문가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면서 "법정단체와 당연가입제의 취지, 전문성과 공익성의 확보, 사회적 요구 등의 면에서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한꺼번에 전부 전문가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단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단체는 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방안 ▲전문가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전문가단체가 1차적 징계권을 갖고, 보건복지부는 2차 징계권을 갖는 방안 ▲위반사항과 징계의 종류에 따라 전문가단체가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이 논의가능하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징계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며 전문가단체의 자율정화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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