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로 인해 개별 의원이 약품비를 절감하면 그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로 인해 실제 의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살펴보았다.
①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10월 시행
② 인센티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③ 사업 성패의 열쇠는 '의사참여'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의 성패는 의사에 달려있다.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제도이니만큼 얼마나 개원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심평원 오영식 약제관리부장도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통한 약품비 절감 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의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름을 넘는 전국 설명회뿐 아니라 적정처방을 위한 정기적인 소식지 발송도 이 같은 이유에서 진행된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개별 의원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대상 여부 확인, 환자당·투약일당·상병별 약품비 현황, 외래처방 고가도지표, 인센티브 금액 확인 등 갖가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받으려다 환자 떨어진다"
그러나 일선 개원가는 정보제공 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약품 처방량이 작을 수록 치료효과를 믿지 못하는 국민 정서가 유지되는 한 약품비 줄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개원가는 이러한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한 내과 원장은 "빠른 효과를 원하는 환자에게 약 처방을 줄이는 것은 환자를 다른 의원에게 빼앗기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인센티브 조금 받자고 환자가 떨어지는 상황은 안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해 요양기관에 배치할 안내 리플렛도 배포하기도 했지만, 개원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인식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인센티브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13년 8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의 제도자체의 한계도 있다. 인센티브는 전년도에 비해 약품비가 줄어야 인센티브가 제공되기에 '인센티브'를 위해 매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센티브'를 위해 무리하게 약품비를 절감하다보면 과소 진료의 가능성도 있으며, 인센티브가 줄면 개원의들이 '리베이트' 등의 이유로 다시금 약품비를 늘릴 소지도 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201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시가 유지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이다.
심평원 연구보고서도 "전년도 약품비에 근거한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모형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후속 연구개발을 통한 전반적인 중장기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병협은 수가인상의 대가로 약품비 4000억원 절감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안을 제안해 관철시켰다.
그러나 개별 병·의원에게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이 없는 한계로 인해 약품비 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비해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훨씬 세련된 제도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약품비 절감을, 의사는 인센티브를 받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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