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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병원 인지 못해도 진료했다면 유죄"

발행날짜: 2010-09-15 11:00:20

300만원 벌금형 선고…"진료비 28억 환수 위기 처해"

의사가 사무장병원임을 몰랐더라도 진료한 사실이 있다면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15일 지난 2006년부터 18개월간 사무장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오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 본인이 사무장병원에 근무하기 이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한 직후 의사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벗어나려고 노력한 점과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깨닫고 동료 의사들에게 이를 알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감액해 처분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오 전원장은 “벌금이 감액됐지만 벌금형에 처한 것 자체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현재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진료비 28억원을 환수할 예정이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전원장은 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료 의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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