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 게시 비율 절반 불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27 08:31:51

곽정숙 의원 "초기 화면에 배너형태로 게시해야"

의료기관 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서울은 표본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고지는 올해 5월부터 의무화됐다.

27일 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16개 시ㆍ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7개 종합병원을 점검한 결과 276개(89.9%) 종합병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637곳을 조사한 결과, 57.7%인 1522곳만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활용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수준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한 곳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홈페이지가 아닌, 병원 내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재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만 1209개 점검기관 중 3만 9224개 의료기관만이 병원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고 있었고, 1985개 의료기관은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다.

곽 의원은 "병원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은 1985개 의료기관과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과 15일 업무정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곽 의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찾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비급여 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였지만, 비급여 비용이 어디에 있는지, 진료 항목별로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곽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초기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