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자치구,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139개소(종합병원 41개소, 병원 16개소, 의원 82개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구·군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외출·외박에 대한 평상시 관리에 철저를 기해, 합동 단속반에 지적되어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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