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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안정 위해 정관 개정안 승인"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09 06:44:50

장관 보고 등 적법 절차 거쳐…"무효 판결시 정관도 무효"

의협 회장 선출방식이 간선제로 변경된 정관의 복지부 승인은 장관 보고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협회 정관 승인은 대의원총회의 재의결 결과와 1심 판결을 전제로 지난 5월 내부검토 후 당시 전재희 장관의 보고 절차를 밟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 만남에서 “지난해 5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회장선출 간선제 방식의 정관개정은 당시 소송 문제가 있어 미뤄왔다”면서 “하지만 올해 2월 서부지방법원의 소송 기각 결정과 5월 대의원총회 재의결 등을 감안해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5월 16일 의협 정관 변경 허가 후 5월 26일 이를 협회에 공식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2심과 대법원 등 최종판결까지 기다린다면 의협 조직이 불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정관 승인은 사단법인 의협 조직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이 간선제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되면 승인된 정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면서 “정관 승인시 이 부분도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행정행위에 우선된다”고 언급했다.

장관 사과와 실무자 문책을 요구하는 전공의협의회의 성명서와 관련, “의료인 단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견으로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관 승인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9월 30일 “출석대의원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3분의 2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의사 44명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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