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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의원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01 11:49:26

복지부, 중대과실 아닌 경우 형사처벌특례 인정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배상 공제조합이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이 범한 과실이 중대한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입법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또 분쟁 조정결과에 따른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배상 공제조합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범한 과실이 중대한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토론 등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건의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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