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사 전담하던 시판후 안전관리 의사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16 13:22:13

국무회의 약사법 개정안 의결…마약류 위탁제조 허용

약사만 담당해온 생물학적제제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가 의사로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시설기준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약서법에 규정된 약사만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백신과 혈액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의사 또는 세균한적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도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관련업체의 인력수급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식품제조 관련 업종에 한해 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를 공동이용하는 조항을 향후 의료기기 및 화장품제조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규제합리화를 위해 마약류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 등의 경우 위탁 제조, 시험을 허용하며 서류제출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벌금에서 벌금만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약사법령 개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의 적정운영과 함께 제약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