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대법, 한미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파기환송

이석준
발행날짜: 2010-11-25 11:50:07

2심 판결 파기…사실상 한미 패소

대법원은 25일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한미의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를 뜻한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2심의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서 재판을 하라는 의미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은 2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한미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36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한미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 2007년 11월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