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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도 "조영제 PMS는 리베이트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12-03 06:48:44

의사면허정지 처분 취소 판결…복지부, 항소심에서도 패소

의사들이 조영제 PMS(시판후조사)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을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운)은 최근 조영제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지방의 A병원 B전문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또다시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인 B전문의는 지난 2005년 G사와 조영제 옴니파큐에 대한 PMS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때문에 B전문의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조영제 납품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판단,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3월 의사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B전문의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해 조영제 PMS와 연루된 의사 41명 전원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으며, 2심 재판에서도 승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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