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받는 의사까지 처벌되는 쌍벌제법이 본격 시행됐다. 그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던 만큼, 이 법은 입법과정부터 특정제약사 불매운동, 오리지널로의 처방 변경 등 의료현장에 변화를 몰고오며 무수한 화제를 뿌렸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쌍벌제 입법과정부터 현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료계와 제약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고, 서로 상반된 시각도 살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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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사원 노무 및 편익제공…상반된 시각
<2> 경조사비·명절선물 금지 "너무하다"
정부는 쌍벌제법에서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별 사안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사와 영업사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의례행위조차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통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의사 188명(개원의 150명, 전임의 및 봉직의 16명, 교수 8명, 기타 14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100명(국내사 80명, 외자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먼저 의사는 전체 응답자 중 4분의 3 이상(77%)이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8명 중 1명(12.5%)만이 '과하지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영업사원 역시 100명 중 68명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중 절반은 '그래도 지켜야한다'고 답했다.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 모두 이번 조치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거부감은 의사들이 더 큰 경향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경조사비, 명절선물에 대해 정부가 개별사안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적절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의사는 응답자 중 3분의 1이상(36%)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가장 적절한 가격대라고 답했다.
이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25%),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2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20만원 이상'은 3%대에 불과했다.
영업사원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가격대를 적정선이라고 꼽았다. 100명 중 42명이 답했다.
나머지 가격대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7명, '30만원 이상' 16명,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15명,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0명이었다.
영업사원 설문에서 특이한 점은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의 적정 가격대가 경력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17년차 국내 모 제약사 임원은 "제약업종에 오랫동안 몸 담으면서, 몇몇의 의료인과는 깊은 친분이 쌓였다"며 "이런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높은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10년 이상 제약업에 종사한 모 제약사 관계자도 "경조사비 등이 판매촉진, 즉 리베이트 목적이라면 당장 사라져야겠지만, 순수한 의도까지 매도해선 안된다"며 "적정한 가격대는 의미가 없다. 친분이 많을수록 금액은 높아질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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