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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확대, 7월 미용성형술 부가세 부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03 12:20:10

올해 제도 변화…선택의원제 도입·의무장교 신검 폐지

항암제 급여확대와 미용성형 부가세 등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가 단계별로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달 중 항암제 ‘넥사바’의 간암 급여확대를 시작으로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하반기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과세 부과 등으로 의료관련 제도가 재편된다.

1월 중 항암제 ‘넥사바’의 급여범위가 신장암에서 간암으로 확대되며 2월에는 다발성골수종 2차 치료제인 ‘벨케이드’가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되며 5월에는 소아전용 응급실이 지원된다.

하반기인 당뇨 치료제와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범위 확대 및 분만취약지 3개소의 산부인과 지원,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시행시기가 미정이나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도 포함돼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의무장교 선발제 개선과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등도 병행된다.

1월부터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신규 제정해 선발 목적의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하며 전문의 과정 수료자는 전문의 시험 합격 여부를 불문하고 선발된다.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부여된다.

더불어 의원급 등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에 대한 주 40시간제가 도입돼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도 도입 및 생리휴가 무급제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도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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