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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김 할머니 유족에 4천만원 배상"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1-04 10:07:17

서울서부지법, 설명의무 위반 인정

서울서부지법은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하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기는 했지만 이는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 측 주장에는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폐암 여부 확인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 치료 중단 소송에서 이겨 산소마스크가 제거된 지 201일만인 지난해 1월 별세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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