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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을지병원 보도채널 지분 참여 문제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1 18:33:25

국회 토론회서 밝혀…의약단체 "전문약·병원 방송광고 안돼"

복지부, 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방침에 대해서다.

그러나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참여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11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최로 열린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는 정책추진 당사자인 방통위가 불참하면서, 방송광고 확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채워졌다.

먼저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현재도 개원가에서 대학병원 처방 그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광고로 약 선택권을 국민이 가져간다면 처방에 대한 의견 충돌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약화사고가 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의료기관 광고와 관련해서도 대형병원과 네트워트에 집중되면서 의료비 상승과 영세의원 도산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면서 "광고 비용을 연구영역에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약사회 홍보이사도 전문약 광고 확대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 증가 및 특정약 처방 요구 증가에 따른 의료진과의 마찰, 제약사들의 연구 부진으로 인한 산업 후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은 맞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국일 과장은 "의료기관 광고, 전문의약품 광고 모두 신중해야 한다"면서 "광고로 획득할 정보는 제한적이며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가능성이 있어 허용에 따른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약 광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의약품 분류를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참여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었다.

먼저 김 과장은 의료자원과 소관이라면서도 "의료법 개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 의료법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이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입장은 달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사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지분참여를 허용하면 다른 영리사업에 의료기관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복지부는 방통위나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껏 지켜왔던 의료법인의 사업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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