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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리베이트 제공한 D사에 30억 벌금

이석준
발행날짜: 2011-01-14 17:00:21

대구지법 판결…복지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첫번째 사례

대구지방법원이 D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행위에 대해 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보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범정부적 리베이트 조사의 첫 전례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D사는 지난해 5월 전국 병의원에 8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약사법 위반)하다 대구지검 특수부에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가 추가로 적발됐다.

이런 사유로 당시 이 회사의 전 대표 조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법인 등이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D사 법인에 30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또 전 회사 대표 조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D제약이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이번 사건은 복지부의 첫 리베이트 의뢰 사건이며, 검찰도 처음으로 리베이트 업체에 탈세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기업 불법자금 조성 살포행위 근절에 초점을 뒀다"며 "복지부와 검찰이 공조하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례다. 앞으로 리베이트 신고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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