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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거없는 PMS·강의료는 리베이트…추징"

안창욱
발행날짜: 2011-01-17 06:49:08

교수·전문의 7명 유죄 판결…근거 뚜렷한 비용 수수는 무죄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식비, 강의료, 의국 지원비, PMS(시판후조사) 비용을 받은 의사들이 모두 벌금과 함께 해당 비용을 추징당했다.

반면 법원은 근거가 뚜렷한 PMS와 자문료, 강의료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배임수재로 기소된 9명의 의사 중 7명에 대해 100만~300만원의 벌금과 500만~3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전남대병원 두명의 교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기독병원 박모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많게는 300만원이 넘는 회식비를 지원받았다. 제약사는 회식비를 대납하기 위해 특정 식당으로부터 카드깡을 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 박씨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PMS 대금, 강의료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 벌금 300만원과 3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광주기독병원 문모 의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2300여만원 추징 판결이 내려졌다.

문씨는 제약사로부터 "의국비를 지원해 줄테니 처방을 많이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300여만원을 받았다가 모두 추징됐고, 300만원 벌금도 납부해야 할 처지다.

전북대병원 김모씨, 광주기독병원 고모씨, 전북대병원 이모씨, 광주기독병원 문모씨 역시 PMS, 강의료 명목으로 각각 2500여만원, 1300여만원, 1100여만원, 500여만원을 받았지만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법원은 리베이트로 판단해 전액 추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약사와 병원 사이에 수년간 행해져 온 리베이트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답습한 것에 불과해 이들에 대해서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병원의 의국장 지위에 있으면서 받은 돈을 의국 활동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금이 없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7명의 의사가 제약사와 정식 PMS 계약을 맺거나 정당하게 강연, 자문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대병원 정모, 또다른 정모 의사 역시 PMS 대금으로 각각 7900여만원, 8100여만원을 받았지만 법원은 의학적 관점에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며, 정당하게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전남대병원 정모씨가 모제약사로부터 부부동반 유럽여행경비 1700여만원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도 "의약품 처방 청탁용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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