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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약국, 싼 약 조제하고 비싼 약 허위청구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8 08:25:33

복지부, 행정처분 예고…2분기 중 123곳 추가 현지조사

의사의 처방과 다른 저가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하고, 심평원에는 원래 처방약으로 청구해 약가 차액을 챙겨온 약국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경희 의원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약 바꿔치기를 한 107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일부 약국들이 약 바꿔치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110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단속실적
이 중 2개 기관을 제외한 108개 기관에서 약 바꿔치기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16억 748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중 1개 기관에 대해 이미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특히 약국들이 약 바꿔치기를 통한 부당청구가 적지 않다고 보고 오는 2분기 중으로 약국 123곳에 대해 추가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경희 의원은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면서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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