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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 "리베이트 회원, 복지부 등에 조사의뢰"

이석준
발행날짜: 2011-02-23 14:54:22

의약품 등 공정거래협약 체결…투명유통 감시단 설치

도매협회는 23일 팔래스호텔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투명유통을 위해 리베이트 적발 회원은 자체적으로 복지부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각 지회에 투명유통감시단(가칭)을 만들고, 공정경쟁 및 윤리경영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매협회는 23일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약품 등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회는 우선적으로 쌍벌제 등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투명유통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세부추진계획으로 투명유통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명칭은 <의약품 등 공정거래협약 준수 특별위원회>다.

위원회를 통한 위반조사 절차는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협회는 먼저 투명유통 위반조사를 위해 각 지회(감시단)에 약사법령 위반 신고를 받는다. 신고접수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보안은 유지된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각 지회에서 중앙회로 신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서류제출, 의견진술, 참고인 조사 수행, 피고발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그 결과, 위반으로 판명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마디로 복지부, 심평원,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자신들의 회원을 조사의뢰 한다는 것이다. 투명유통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한우 회장은 "투명유통 확립을 위해 작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정책에 적극 협조, 제도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강력한 사후관리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위반 회사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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