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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2011.02.25 15:34:05
얼마 전엔 낭비라고 제한해야 한다더니 기준을 낮출 게 아니라 공동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내 시설이냐 남의 시설이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면 공동 이용은 불가능하다.
취급가능한 자와 사용하는 자가 달라도 되게끔 법적인 장치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어텐딩 제도는 잘 활용하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다.
면대비지급관행2011.02.25 11:23:38
유방촬영기 영상의학과 인력규정 폐지해야 한다 영상의학과의 로비로 각종 인력강제규정으로 영상의학의사 모시기 풍토로 영상의학과가 상한가이다.
참 한심하고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유방촬영기조차 영상의학과의사에게 형식적인 돈을 지급하고 면대를 해야 하니.. 결국 영상의학과는 비상근 면대 10개하고 집에서 잠만 자도 되는 현실이니..
모든 영세 1,2차 내과,외과 의사들이 이런 썩을 규정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저자세로 영상의학과의사에게 판독비, 면대비 세금을 지급하고 있다.
검진시 흉부촬영 판독의무조항이나 유방촬영기 비상근 영상의학과의사 필수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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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엔 낭비라고 제한해야 한다더니
기준을 낮출 게 아니라 공동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내 시설이냐 남의 시설이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면 공동 이용은 불가능하다.
취급가능한 자와 사용하는 자가 달라도 되게끔 법적인 장치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어텐딩 제도는 잘 활용하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다.
유방촬영기 영상의학과 인력규정 폐지해야 한다
영상의학과의 로비로 각종 인력강제규정으로 영상의학의사 모시기 풍토로 영상의학과가 상한가이다.
참 한심하고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유방촬영기조차 영상의학과의사에게 형식적인 돈을 지급하고 면대를 해야 하니.. 결국 영상의학과는 비상근 면대 10개하고 집에서 잠만 자도 되는 현실이니..
모든 영세 1,2차 내과,외과 의사들이 이런 썩을 규정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저자세로 영상의학과의사에게 판독비, 면대비 세금을 지급하고 있다.
검진시 흉부촬영 판독의무조항이나 유방촬영기 비상근 영상의학과의사 필수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업자들에게 뇌물 받지 않았는지...
엄중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