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을 통해 단독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의협이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6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6일 국회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에 전달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인들에 대한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인단체 간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의견을 취합하고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단독 간호사법 제정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합리적 개정이 선행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의료인에 대한 개념 정립 ▲간호사 업무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독 간호사법 제정은 타 의료인단체 중앙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의료인단체 간의 충분한 내부논의와 정부와의 공식적인 사전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