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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의료기관 허가 취소 기준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02 12:00:15

전문의 기준미달 4차까지 유예…처방전 기재란 변경 등 51건 개정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시 허가취소 처분기준이 3차 위반에서 4차 위반으로 한 단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완화 방안 청와대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정신보건법에는 환자 60명당 정신과전문의 1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최근 2년간)에는 ▲미달 정도가 30% 이하(2차 경고, 3차 시정명령, 4차 사업정지 8일) ▲미달 정도가 30% 초과 60% 이하(2차 시정명령, 3차 사업정지 8일, 4차 사업정지 16일) ▲미달 정도가 60% 초과(2차 시정명령, 3차 사업정지 16일, 4차 허가취소 또는 시설 폐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1~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4차 위반까지 유예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4차 위반 이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처방전상의 질병분류기호 기재란 변경(의료법 시행규칙) ▲사망진단서에 사망신고 지연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문구 삽입(의료법 시행규칙) 등도 개정된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식약청장 고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51건의 하위법령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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