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제약산업육성특별법 제정 9부능선 넘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4 17:41:59

국회 법사위 통과…혁신형 제약기업 지원내용 담아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약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특례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조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법안을 발의한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도매상 창고면적을 최소 264㎡(80평)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