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간질약 '토피라메이트' 임신 초기 처방시 주의

이석준
발행날짜: 2011-03-08 09:15:34

식약청, 구순구개열 발생 가능성 당부…대체약 처방 고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질약 토파맥스 등 토피라메이트 제제를 가임기 여성 임신 초기에 처방할 경우 구순구개열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처방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토피라메이트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최근 미 FDA가 '임신중 토피라메이트 제제 투여시 태아 구순구개열 발생위험 증가'와 관련, 제품 라벨의 '경고 및 주의 항'에 반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전문가는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초기 토피라메이트 처방시 구순구개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구순구개열은 발생 독성으로 인한 생태학적 기형으로, 얼굴 조직이 생성되는 임신 4~7주간 구순갈라짐 등 조직이 적절히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질환의 상태에 따라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또는 사망과 연관이 적은 경우, 치료유익과 위험을 평가하여 사용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적은 대체약 처방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전문가는 대체약에 대한 위험과 이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만약 가임기 여성에게 토피라메이트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의료전문가는 반드시 효과적인 피임법을 권해야 한다.

에스트로겐 함유 피임약을 토피라메이트과 함께 사용할 때 호르몬 노출 감소와 피임효과 저하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한다.

토피라메이트 제제는 국내외 43개 제약사, 78개 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