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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 통과…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보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9 16:11:15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의료기관 개설자 도매상 허가 금지

[메디칼타임즈=]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처벌공간을 응급실로 한정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또다시 입법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3년마다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복지위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의료인을 지원하는 이를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논란속에 보류됐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응급의료법에서 이미 응급실 폭행·협박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응급의료법에 조항이 있는데 굳이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기존 법과 상충이 되고 법을 집행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는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2조를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고, 2촌 이내의 친족간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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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1.03.10 14:55:55

    왜 치과의사가 의사폭행 방지법을 만들지?
    그 잘난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하시느라 바쁘신가?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하나 통과 못시키고 모하는지???

  • 2159 2011.03.10 11:16:20

    불공정법안 폐기시켜야
    면허신고제는 과잉규제법안으로 유례를 찿아볼수 없고 꼭 실시하려거든 약사 변호사 판검사 교사 등 다른직종에도 신고제를 도입해야 형평성에 맞다.
    의사들은 계속 당하지만 말고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 노예의사 2011.03.10 09:46:21

    의사짓안해도 살수있다.
    주위를 둘러보라!. 다들 잘살고있다.의사처럼 고민안해도되고,골방에 쳐박혀있지 않아도 잘먹고 잘산다. 의사들이여 생각을 바꾸어라.

  • 미친년 2011.03.10 09:44:05

    이나라에선 의료를 하지않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를 행하진 않겠다.나의각오당 .캐나라에 의료가 망해야 의사가 산다,후배들이여 명심할지어다.

  • 개원의 2011.03.10 08:56:41

    신고는 보복부로 하는거 맞죠
    의협이 아니고. 회비가 아까워서

  • 한심하다 2011.03.09 22:22:22

    간호원들 하고 싶으면 지들끼리 하든지
    의사 95% 이상이 반대하는 법안을 이애주 할망인가 먼가 선동해서
    왜 1+1 떨이제품도 아니고 같이 하자는거여?
    간호원들은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족속들이다..
    덜떨어진 것들이 잔머리는 잘 굴린다고,국회며 심평원이며 다 쑤시고 들어앉아서 의사 골탕먹일 궁리만 하는구나..

  • ㅋㅋㅋ 2011.03.09 20:13:42

    이미 처벌 조항이 있어 필요없다?
    그럼 쌍벌죄는?
    의사는 청구 실수 하나해도 5배 환수에 사기로 형사에 세무조사까지 3중 세트로 당하고 사는 노예니까 그냥 대충 밟겠다?
    아.. 예~ 그런데, 쫌만 있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어.

  • 환자*^^* 2011.03.09 20:04:35

    청렴이란 무엇인가?
    민생법안이 쌓이고 쌓였을텐데...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30분만에 통과시키는...그런 법은 몇 조 몇 항에 있는거야? 의료법은 의사가 만들어야지...페어플레이 좀 해라...완전 점입가경이네

  • 점마노탄핵 2011.03.09 18:32:34

    점마노 똘마니들 아래에 출동했네..
    1111, 2222, 5555

  • 열받아 2011.03.09 18:30:30

    반드시 헌법소원해야 한다
    저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15년이상 공부한 것을 함부로 면허를 제한하다니..
    이것은 과잉금지, 형평성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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