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의사협회는 "오랜 기간 표류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분쟁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구제하는 여러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고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면하게 하는 장치인 만큼 향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대상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번 법 제정을 기점으로 나날이 커져가는 의료 요구도에 부응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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